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올해 4월 18일 오후 11시 10분께 제주시 신성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A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