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 30분쯤 경북 도내 한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일행과 걷고 있던 B(20대) 씨 왼쪽 어깨를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일반 교통사고였지만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일행이 비웃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 B 씨 일행 가운데 한 명이 A 씨가 휘두른 칼에 배 부위를 찔려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였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