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집 근처 베란다에 시신을 숨긴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염혜수 판사는 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21)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21) 씨와 다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숨지자 이날 오전 4시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B 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행인 눈에 잘 띄지 않는 높이 1.2m가량의 교회 건물 외벽의 원형 구조물이었다.
발견 당시 B 씨는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고 있었으며 지름 1.5m가량의 콘크리트 반원형으로 된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채 숨져 있었다.
신분증,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B 씨가 동거하던 A 씨와 최근 불화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폐쇄회로(CC)TV와 통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 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인 B 씨는 5개월 전 A 씨와 만나 알게 된 뒤 최근 두 달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