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 앞으로 렌터카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반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도는 우도면 주민, 도항선 업체 등과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이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내달부터 차량 진입 금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지만 제주도민 소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우도에 들어간 차량은 총 19만8천여 대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의 우도 반입이 불허되면 우도의 교통난은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