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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시공원 부지,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만든다

개인 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땅을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과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실제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공원부지로 묶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도시공원을 만들어 민원도 해결하고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한다는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원래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상을 그린벨트 외곽이지만 문화재나 자연보호 필요성이 높은 부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0년이면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무더기로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땅의 주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을 짓기로 하고는 장기간 방치하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듬해 관련 법이 개정돼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고시한 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제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며 도시공원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면적은 516㎢이며, 이 중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442㎢에 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옴에 따라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기 전 환경단체 등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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