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보상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4천여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7천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rock bolt)를 적게 시공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2억1천800만원이 지급됐다.
락볼트는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자재이다.
정부연구용역업체가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신고한 B씨는 8천3백만원, 사회복지단체가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했다고 신고한 C씨는 2천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무허가 계란가공업체가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해 제빵업체·학교급식업체에 납품했다고 신고한 D씨에게 3천76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E씨에게 2천255만원, 반도체공정 관련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업체에 유출한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382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단체로 회복된 수입 등 경제효과가 198억3천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부패신고에 따른 효과가 188억7천여만원, 공익신고에 따른 효과가 9천6천여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