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반려동물로 인식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고기 유통업소 폐쇄 요청 등 매년 1천 건이 넘는 민원 '폭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판매 제재 등을 뒷받침할 법규가 마땅치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제기동 경동시장에는 당국의 적극적인 폐업 설득 끝에 지난달 1곳이 문을 닫아, 현재 개고기를 파는 업소가 5곳입니다.
국내 최대 개고기 유통 시장인 성남 모란시장 일부 업소가 올해 들어 개 도살 시설 등을 자진 철거하면서 서울 경동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천 건이 넘는 민원 내용 가운데 90% 이상이 '경동시장에서 개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업소를 폐쇄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동물 담당 부서는 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주된 업무지만 경동시장 때문에 개고기 관련 민원이 쏟아지면서 담당 공무원은 살아 있는 동물이 아닌 '개고기'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규 자체가 마땅치 않아 손을 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개 도살·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며 "다만 동물보호법상 '학대' 관련 조항으로 단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업주들이 이를 잘 알고 있어 동물이 동족의 도살 장면을 볼 수 없도록 해놓고 전기도살을 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1회씩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도살 행위, 길거리에 개 철장을 쌓아 인도를 불법 점거하거나 분뇨 등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1건씩 총 2건의 동물 학대를 적발해 업주를 형사고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