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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국가가 배상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14일)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를 본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간담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우원 원내대표와 이 시장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손실을 주려다가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하고 "빨리 재개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4년 12월 본격적으로 가동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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