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강원 양구에서 발생한 미상의 폭발물 사고는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시 폭발사고로 다친 A(61) 씨 등은 약초를 캐려고 민통선을 무단출입한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민통선이 아닌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 관광지 인근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폭발사고가 나 A 씨가 발목을 다쳤다.
A 씨는 일행 3명과 함께 약초를 캐려고 민통선에 몰래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당시 A 씨 등은 민통선을 무단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 폭발지점과 다른 천미리 일대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미상의 수중 폭발로 다쳤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사고 직후 하천 주변에 지뢰 탐지를 했으나 전혀 폭발 흔적이 없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군 당국은 A 씨 등을 추궁한 끝에 허위 진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실제 폭발사고가 난 곳은 2∼3km가량 떨어진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민통선을 무단출입한 A 씨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A 씨 등의 민통선 출입을 도와준 현역 부사관 B 씨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의한 민통선 출입 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민통선 출입과 관련해 민간인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