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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징역15년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가정 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뒤 이때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11)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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