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을 앓는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를 유리조각으로 긁었다가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인천 서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SM5 승용차 등 차량 35대를 유리조각으로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유리조각으로 차량에 욕설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세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