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일반 퇴비를 유기농 성분이 함유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퇴비 제조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일반 퇴비를 친환경 유기농 퇴비라고 속여 홍보하고 판매해 총 15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친환경 유기농 퇴비의 원료인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혼합해 제조한 것처럼 홍보한 뒤 전국 농협과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농협 물류센터 일용직 60여명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관련 국가보조금 6억5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