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다 적발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을 속이려 한 혐의(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쯤 흥덕구 청주산업단지 육거리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가 미납된 회사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를 피해 약 1.2㎞ 달아났다.
죽전교 사거리에서 붙잡힌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신분을 속이려 했다.
사진상 외모가 비슷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지문 조회를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벌금 6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