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집 근처에 도착하면 잔꾀를 부려 6차례나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23살 김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5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16만2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심야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 앞에 도착하면 운전기사에게 "입원한 친구에게 물건을 가져다주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속였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김 씨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간 뒤 곧바로 후문으로 빠져나가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달아나는 것을 택시기사에게 들키지 않고 경찰의 수사망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부린 꼼수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확인된 것만 6건이라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