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청사에 차를 몰고 돌진한 65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수사 기관에 차량을 몰고 가 기물을 들이받는 행위는 위험하고, 증거와 논리로 수사하는 수사 기관에 테러를 가하면 수사 기관의 공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5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 차를 몰고 돌진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경찰을 비롯한 각종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