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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치원장 아동 학대 전과 교육장이 확인 가능"

유치원장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과자인지 교육장이 확인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취업자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아동 학대 전과도 교육장이 확인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29조의3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 동안 유치원을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아동 학대 전과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에 취업했는지 점검 후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의6 2항 4호·5호는 정부가 공개해야 하는 점검내용과 조치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기관'으로 명시해놨습니다.

법제처는 "시행령에 운영자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고,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장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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