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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형사법원 '인신매매 누명' 주장 韓 여성 구속유지 결정

멕시코 형사법원이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수감 중인 한인 여성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6일 한인 여성 측과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1심 형사법원은 이날 양모(39)씨의 구속 적부심을 열어 최근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씨를 재차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법원은 3일(근무일) 내로 연방법원으로 결정문을 송부해 상급심에 소명할 계획이며, 연방법원은 결정문을 받은 지 3일 이내에 심사한 뒤 형사법원에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헌법소원 재판부는 작년 10월 양 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1차 진술서를 무효로 하고, 혐의를 부인한 2차 진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같은 달 멕시코 연방 검찰과 멕시코시티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후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양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양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현재까지 약 1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양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약혼남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작년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영사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양씨 측 관계자는 "기대와 다른 형사법원의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판결문을 입수해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해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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