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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 비리 수사 속도…GS건설 직원 2명 영장 재청구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차례 기각됐던 GS건설 직원 2명의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건설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이던 50살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해당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슈퍼웨지 공법은 진동과 소음이 덜한 대신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비용이 더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딥니다.

A씨 등은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는 설계보다 3천300여 개 적은 1만 2천여 개의 강관만 삽입하고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GS건설 회사 차원의 개입은 밝히지 못한 채 지난 4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존 혐의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데다 두산건설 직원 등에 대한 판결도 나와 앞서 영장이 기각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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