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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 동료 병사 폭행·성추행 20대 징역형

군부대 안에서 동료 병사를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밤 9시 10분쯤 강원도 철원군의 한 군부대에 복무할 당시 동료 병사인 20살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부적응자들을 모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그린캠프'에서 B 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정강이와 허벅지 등을 2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때리고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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