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중에 율동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구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강동구의 성 모 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오전 8시 반쯤 선거유세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자신의 손으로 주물러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 의원은 피해자가 수차례 손을 빼내려 하자 더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아래 부분과 의자 사이에 집어넣어 한동안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을 온돌방 바닥에 갖다 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