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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베시, 혐한시위 억제 조례 추진…오사카시 이어 2번째

일본 고베시가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을 억제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일우호고베시의원연맹은 어제(15일)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고베시의원의 70%에 해당하는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헤이트스피치가 등장한 시위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국에서 1천15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고베시가 포함된 효고현에서 열린 것은 41건이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고베시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오사카에 이어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시행하는 2번째 지자체가 됩니다.

오사카시는 지난해 1월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이 확인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도 시 차원에서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과 차별 전반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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