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억 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도 등 342명에게 총 10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줘 연말 소득공제에 사용하도록 해준 혐의입니다.
이 때문에 1억9천여만 원가량의 세액이 포탈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A 씨는 대가로 영수증 100만 원당 5만∼10만 원씩, 총 5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세금을 다시 신도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