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종업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사기 등)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20분께 군산시 한 술집에서 술값 약 25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다 붙잡히자 종업원을 밀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그는 종업원이 한눈을 판 사이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종업원 B(27·여)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빈 맥주병이 든 상자를 넘어뜨린 뒤 B씨를 밀쳤고, 뒤로 넘어진 B씨는 깨진 맥주병 조각에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다른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술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 도망치려는데 종업원이 붙잡아서 홧김에 밀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