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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 3명을 폭행하고 카메라 등 취재도구를 파손한 혐의로 47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방송사 기자 2명, 신문사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사 기자는 안경을 쓴 채 박 씨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아 망막이 손상됐고, 방송사 기자 2명도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는 또 주먹으로 방송사 카메라를 내려쳐 114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폭행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기자 폭행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도 모레(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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