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내일(30일) 오전에 있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공개 등의 부담보다는 구속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더 컸던 걸로 해석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첫 영장심사여서 경호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고 어제 검찰에 전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영장심사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심사만 거쳐 수감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불출석한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직접 법원에 나와 혐의를 해명하는 게, 구속을 피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결론 낸 겁니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 내일 오전 9시부터 10시 반 사이 박 전 대통령의 동선 주변은 통제할 방침입니다.
최단 동선을 택할 경우 4번 출입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4번 출입구 주변과 법정까지 계단과 통로에 일반인 접근은 차단됩니다.
심사가 열리는 321호 주변에는 일반 법정이 두 개뿐인 만큼 당일 해당 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