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카페 '중고나라'에서 골프용품 등을 사겠다고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는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2천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건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전송하는 등 실제로 자신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