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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롯데총수 일가, '횡령·배임' 등 공소사실 모두 부인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정책지원본부에 "잘 검토해보라"는 차원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 없고 총괄회장 지위에서 한 일은 정책본부에 잘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것까지 관여하는 건 그룹 경영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신 총괄회장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관련 혐의나 총수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문제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서유미 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신영자 이사장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신 회장 변호인은 아버지로부터 매점 운영권 관련 상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 역시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을 비롯해 가족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도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당연하고 적법하다"며 '공짜 급여' 혐의 등을 부인했습니다.

서미경 씨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신영자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재판부는 사건을 공소사실 별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체류하다 재판 출석을 위해 어제 귀국한 서 씨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재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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