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가족 명의 어선으로 불법 홍게잡이 조업을 해 논란을 빚은 간부 2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 명의로 배를 사고팔 때 개입했고 실제로 선주 역할을 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간부 2명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월급이 오르지 않고 승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가족 명의 홍게잡이 어선으로 불법조업을 일삼다 어민들에게 항의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