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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의정부 일대 성매매업소, 사행장 소탕…91명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소 업주 등 총 9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기 경찰청은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 48살 백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 41살 강 모씨 등 50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양시나 의정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대상에는 '옷·속옷·스타킹' 등 3가지가 없다는 뜻의 은어인 '쓰리 노' 업소가 9곳이나 포함됐습니다.

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내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40살 우모씨도 구속됐습니다.

우씨는 이 기간 10대 여고생 10명에게 15만원씩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 성매매업소 외에 경기북부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사행성 대형게임장 14곳도 소탕됐습니다.

경찰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게임장 업주 46살 문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시 소재 게임장 업주 36살 박 모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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