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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폭행 후 대로변 유기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영장

20대 취객을 마구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뒤이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취객을 잇달아 친 차량운전자 3명 가운데, 뺑소니 행각을 저지른 운전자 2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43살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4시 55분쯤, 안산시 상록구 반월육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4살 A 씨를 10분에 걸쳐 10여 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버리고 떠나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길래 화가 나 폭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를 내기 전인 지난해 말 '부당요금 청구' 사유로 징계를 받아 1개월여간 택시 운행 정지 징계를 받고 지난 1월부터 다시 택시를 운행하던 상태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처음 차로 친 뒤 사고 사실을 신고한 운전자 50살 노 모 씨와 이후 A 씨를 친 뒤 도주한 56살 조모 씨, 51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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