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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200만 원 드립니다'에 '혹'하면 처벌받을 수도

"안녕하세요? ○○주류 □□□ 팀장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주류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임대받아 한 계좌당 2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한번 해볼까'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천27건으로 전년에 견줘 143%나 늘었는데,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통장을 건넨 이를 재차 속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양도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전락했다가 피해자도 되는 셈입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도 있습니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에 견줘 120%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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