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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10만 쪽' 수사 자료 넘긴 특검…우병우 기록 포함

<앵커>

특검이 그동안 수집한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이 90일 전에 수사기록을 특검에게 넘겼었죠. 그때는 되로 줬었는데 이번에는 말로 돌려받았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의 수사기록이 담긴 상자들이 1톤 트럭에 옮겨집니다.

특검이 압수물 상자 스무 박스 분량의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삼성 수사 자료 3만 쪽,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 2만 쪽 등 70일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이 생산한 수사 자료는 10만 쪽 분량에 달합니다.

특검은 공소유지를 맡은 사건의 수사자료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만 기록의 원본을 넘겼습니다.

원본 형태로 전달되는 자료 가운데는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범죄 혐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특검이 이미 파악해 둔 만큼, 검찰이 수사기록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량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 수사를 진행하던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이 보낸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맡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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