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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고한 연인에 '불산' 뿌려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별을 고한 연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산성 물질을 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연인 44살 A씨가 일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A씨를 때린 뒤 미리 준비한 불산을 얼굴과 목 부위에 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1년 정도 만나던 A씨가 헤어지자는 뜻을 전하자 살해 협박했고, A씨가 이를 경찰에 알리자 앙심을 품고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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