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국외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실 위생관리업체 대리점 사업권을 넘길 것처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3)를 구속했다.
대구에서 화장실 위생관리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6월 마카오에서 도박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B씨(41)에게 "1억원을 주면 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B씨가 수차례 나눠 송금한 돈을 가로챘다.
B씨는 A씨가 2달 가까이 운영권을 넘기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기로 마련한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