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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보조금 '꿀꺽' 농업회사법인 대표 징역 3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조금 5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농업회사법인 2대 대표 양모(47)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11월께 자부담금 4억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자부담금 선이행 조건부로 지급되는 보조금 5억5천200만원(국비 2억7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양씨는 보조금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조건인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전에 받은 보조금을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자부담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015년 A농업회사법인의 제주마 클러스터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중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3대 대표인 또 다른 양모(75)씨는 작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85억2천여만원(국비 38억2천여만원·지방비 40억8천여만원·자부담 6억2천여만원)을 들여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의 하나로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고급육 생산기술 및 브랜드화 사업, 마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개발 사업 등이 추진됐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마사업단의 업무를 넘겨받아 2009년 2월 설립된 A농업회사법인은 통합브랜드를 출시하고 말뼈 함유 식품과 향장품, 피혁제품 등을 개발·출시했으나 매출액은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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