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금은방에서 위조수표로 골드바를 사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수표 위변조·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위조한 당좌 수표를 입금하고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5㎏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좌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금액은 바로 확인되지만, 위조 여부는 다음 날 판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로 입금할 테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골드바를 건네주라고 한 뒤 기사가 골드바를 받아오면 다른 공범에게 이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골드바를 A씨에게 전달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