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공무원들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정직 등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14일 감사원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시 사무관 B씨와 주무관 C씨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잘못된 회신과 사업주 압박에 못 이겨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시설물을 세울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줬다.
농업회사법인은 그 덕에 정부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사업비 3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허가 책임이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처리를 요구하고, 다른 공무원 D씨는 경징계 이상 징계를 하도록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가 국비 보조사업 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해 실제 집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정산내역서를 인정, 정산처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은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을 위해 발전기를 구매하면서 실제 금액보다 4.5배나 부풀려 제출했고 공무원은 계약내역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발전기 1기당 2억4천800만원인데, 계약내역서상으로는 11억2천470만원에 구입해 모두 3기의 발전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돈 26억5천900여만원을 훌쩍 웃도는 33억3천400여만원으로 허위계상해 보조금 15억2천500만원을 가로채게 한 셈이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 등 적극적 행정을 하다가 빚어진 오류로 확인됐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양돈분뇨 140t, 음식물 쓰레기 60t을 처리하고 있는 이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자체 예산 56억원에 국·도·시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1일 전력 생산량은 약 1천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947㎾이고 하루 190t 안팎의 액체비료를 생산, 배방면 등 인근 시설원예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자기 자본금 부족으로 사업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한 뒤 평가위원까지 교체해가며 재평가, 해당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 농림축산식품부 E 국장도 정직 이상 중징계, 부하 직원 2명은 경징계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