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도 주지 않은 토목공사업체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5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직권조사에 따른 조치입니다.
라인산업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3개 하도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또 하도급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3개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1억8천653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사업자 수가 많고 위반행위도 많아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