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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반납신청 규모 역대 최대

예전에 받았던 국민연금 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해 수령액을 늘리는 반납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일시금 반납신청자가 13만1천4백 명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내고 평생 연금식으로 돌려받거나,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을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2011년 13만6천628명에서 2016년 11월 기준 19만1천4백여 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일시금만 받는 이유는 10년 미만 가입자 가운데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했거나,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가입기간을 살려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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