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발화사고 원인이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고 정부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처음 발화사고를 일으킨 교환제품의 주인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6일 "갤럭시노트7에 대한 휨, 국소적 눌림을 모의한 외부 압력 시험에서 발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요인을 발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것과 같이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자체 결함 때문에 발화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문제는 앞서 KTL이 지난해 10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직후 발생한 국내 첫 교환품 발화 사고를 조사하면서 외부 충격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당시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은 KTL은 "고장품 케이스에서 발견된 외부 흔적과 CT에서 발견된 내부 흔적의 위치와 형상이 유사하다"며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작용했을 경우 배터리 내부 발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KTL의 이런 발표는 발화 원인을 외부 충격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발화사고를 신고한 소비자 이모씨는 별안간 보상을 노린 블랙컨슈머로 몰렸다.
이씨는 이후 KTL의 발표가 무색하게 갤럭시노트7이 단종되자 자신이 부당하게 악덕 소비자로 몰렸다며 작년 1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KTL의 이번 발표로 이씨가 제기한 소송에도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이씨 등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를 직접 겪은 소비자 5명이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13일 조정에 회부한 상태다.
법원의 조정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 재판상 화해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조정에 회부됐다가 결렬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씨를 대리하는 고영일 변호사는 "6일 발표된 정부 조사 결과를 유리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L은 "작년 10월에는 정상품과 고장품의 외관 차이만 분석했고 외부 압력 시험은 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외부 충격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외부 충격 때문에 발화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