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220d 등 4개 차종에서 배출가스부품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1년 뒤 변경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가스부품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가 변경사항 통보를 늦게 함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