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48살 이 모씨에게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지난해 3월 30일 200만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이씨에게 자신의 공약이나 선거 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씨는 실제로 홍보물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씨에게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SNS'로 적은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라는 송금 목적과 이유를 적은 것"이라며 "이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씨 측은 "이씨에게 제공한 200만원은 지난해 1월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며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선거 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