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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불법알선 행위 만연"…법무법인 압수수색

한 법무법인이 전직 은행지점장들을 대거 고용해 불법으로 아파트 등기사건을 유치한다는 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부산법무사회의 고발에 따라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법무법인 주사무소와 부산 분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법무사회는 해당 법무법인이 불법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한 혐의가 있다며 부산지검에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 2명과 전직 은행지점장 8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보면 해당 법무법인은 부산에 분사무소를 마련한 뒤 형식상의 주재 변호사 1명과 등기사무원 27명을 두고 아파트 등기사건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은행지점장 8명이 전관예우를 악용해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에서 취급하는 등기사건을 유치해 법무법인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법무사회는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지정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이 지정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속 사무원이라고 해도 법무법인에 등기사건을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알선수수료를 주는 변호사는 물론 받은 사무원도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사회는 은행지점장 출신 사무원들이 고정급여 외에 아파트 등기사건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등기사건 매출의 20∼30%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의 대출을 낸다고 가정하면 등기 수수료가 대략 90만원 정도 듭니다.

은행지점장 출신이 아파트 등기 한 건을 유치하면 30만원 정도를 알선수수료로 챙기는 셈입니다.

이들 지점장 출신 사무원은 은행에 소속된 대출설계·상담사들과 손잡고 대형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집단 등기사건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고 법무사회는 고발했습니다.

부산법무사회 측은 "은행지점장 출신 사무원들의 행위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붕괴시키고, 사건 브로커를 양산해 법률시장 전반을 혼탁하게 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법행위가 방치되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국가적인 공증행위인 부동산 등기제도의 신뢰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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