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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혼주·가짜 하객' 사기결혼 유부남 9천만 원 배상

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내세워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30대 유부남이 신부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35살 여성 A 씨가 전 남편 36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지난 2015년 9월 A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B 씨는 8년 전인 지난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당시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B 씨는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혼주인 아버지와 고모를 포함해 친구 등 하객 5∼6명을 돈을 주고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면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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