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이 집에 놀러 온 63살 A 씨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집주인 54살 B 씨는 긴급히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