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획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드코프의 서홍민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9천여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6년 넘는 기간 동안 1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고업체 2곳을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총 13억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