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연맹 KBL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된 뒤 상무 전역을 앞둔 동부의 박병우와 모비스의 이대성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프로에 입문하기 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던 박병우에게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 원을, 이대성에게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병우는 120시간 이대성은 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불법 스포츠 도박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전역 복귀 시점으로 유예됐습니다.
KBL은 "군 검찰 수사 결과와 2년 전 다른 선수들의 징계 수위를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검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박병우는 약식기소 처분, 이대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 열린 재정위원회에서는 프로 입문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한 선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명했고,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선수는 54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기소유예 선수는 2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기소 선수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2월 22일 이후 경기부터 뛸 수 있고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코트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KBL은 "앞으로 리그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