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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 못하는데"…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급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최근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인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오늘(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모두 33만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 44만6천154명에 비해 25.9%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만 해도 47만1천250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9월 대비 6만3천799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은 대책 발표 첫 달인 11월 -5.3%에 비해 신규 가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단지가 증가하는 등 미분양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수도 모두 871만1천245명으로 11월 말 872만7천340명에 비해 1만6천95명이 줄었습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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