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1997년 경상남도 지방행정직 공무원시험에서 낙방하자 도청 직원이 성적을 조작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씨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전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해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26차례에 걸쳐 종합편성채널 방송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고,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