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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살처분한 가축 매몰탱크도 지자체가 비축·관리한다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처리하는 '매몰탱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축·관리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행정예고·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AI 등이 매년 발생하지 않는 데다 매몰탱크를 보관할 대형 창고가 없고, 장기간 보관하면 품질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축하지 않았다.

전염병이 퍼져 급하게 비규격 매몰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악취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매몰탱크가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적정량을 비축하며 품질을 강화하고, 보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장에서 매몰탱크, 폐사가축 매몰탱크, 섬유강화플라스틱(FRP)탱크, 가축폐사 탱크, 살처분가축매몰 저장소 등으로 달리 사용하는 용어도 통일된다.

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AI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지자체가 매몰탱크를 우선 비축하도록 적정수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AI가 종식될 때까지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대응하고,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모듈화해 지자체가 보유한 자재·장비·인력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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